비교과프로그램
2023-2학기 학기중 창업자 비교과 포인트(2차)
- 전체 학생
- 전체 학년/전체 성별
- 전체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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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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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hans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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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60-5760
-
별도 사업장
창업활동에 대한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경우 비교과포인트를 지급하여 교내 학생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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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비율
나의 역량 지수
세부내용
1. 운영 개요
(1) 내용
- 매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하는 시점까지 4개월 이상,
기술창업/일반창업으로 사업을 유지한 재학생에 한하여 근거서류 제출 시 학기당 100포인트를 부여함.
(2) 자격조건
- 매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하는 시점까지 4개월 이상 사업 유지
- 월 평균 매출액 100만원 이상 (2023년 1인 최저생계비 1,246,735원)
- 기술창업, 일반창업 모두 포함
(3) 신청 및 지급대상
구분 | 1차 | 2차 |
신청대상 | 아래 항목 모두 충족 1) 2023년 8월 이전 창업자 2) 2023년 8월~11월(4개월) 창업기업을 영위한 자 ※ 졸업사정 또는 한성인재장학금 산정 대상 | 해당학기(2023년 9월 ~ 2024년 2월) 중, 4개월 이상 창업기업을 영위한 창업자 |
지급대상 | 아래 항목 모두 충족 1) 매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하는 시점까지 4개월 이상 사업 유지 2) 월 평균 매출액 100만원 이상 (기술창업, 일반창업 모두 포함) |
(4) 추진일정
내 용 | 일 정 | |
1차 | 2차 | |
창업활동 기간 (창업기업 사업유지 기간) | '23년 8월 ~ 11월 | '23년 9월 ~ '24년 2월 (해당기간 내 4개월 이상) |
창업자 신청/ 접수 | 12월 중 | '24년 2월 중 |
제출 자료 검토 | 12월 말 | '24년 2월 말 |
비교과포인트 지급 | 12월 말 | '24년 2월 말 |
※위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총 2회로 나누어 모집하여 비교과포인트를 지급함.
(5) 학생 준비사항
- 해당 학기동안 사업 유지했음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증빙(월 평균 매출액 100만원 이상) 서류를 창업지원센터로 제출
2. 제출방법
(1) E-mail 제출 : startup@hansung.ac.kr
(2)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 서류
매출증빙 서류(아래 서류 중, 택1)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홈택스 발급) ② 전자세금계산서 기간별 매출/매입 통계조회(홈택스 발급/ PDF파일 또는 화면캡처) ③ 부가세신고서(세무사무소 확인 또는 홈택스 신고 화면 캡처) ④ 기타 매출확인 자료(온라인사이트 매출확인 자료, 카드전표 등) ※②, ③, ④ 의 경우, 추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제출 ※화면 캡처 시 상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본 프로그램은 매출증빙이 가능한 대상자만을 위한 프로그램임으로 현금결제 등 기타사유로 매출증빙이 불가할 경우 절대 지급 불가함. |
★ 제출 시, 창업지원센터 담당자의 제출확인을 필히 받아야 함.
프로그램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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