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행원 채용공고
- 기관명 : (주)수협은행
- 마감일 : 2023-10-17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가. 채용직급 : 일반직(3급) 행원
모집분야* | 근무지** | 인 원*** | 근무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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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전 국 | 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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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재 | 강원권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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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권 | 0명 | ||
전라권 | 0명 | ||
IT 인재 | 본 부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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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권: 강원도 지역 / 경상권: 대구,울산,부산,경북,경남 지역 / 전라권: 광주,전북,전남 지역
* 모집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
** 내부 인력 운용에 따라 변동 가능
*** 모집분야별 결원 발생 시 타 모집분야에 충원하여 채용 가능
나. 지원자격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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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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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서류전형우대>
<필기전형우대>
<모든 전형 우대> (증명서 발급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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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절차
3. 채용일정
구 분 | 내 용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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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
| 접수 : 10월 5일 (목) ~10월 17일 (화) 17:00 까지 발표 : 10월 중 |
필기 전형 |
| 필기시험 : 11월 5일 (일) (전문자격증 소지자 필기전형 면제) |
1차 면접 |
| 필기전형 합격자 개별통지 (11월 중) 온라인 인성검사 : 11월20일(월) ~11월23일(목) 18시까지 ※전체 모집분야 대상 |
최종 면접 |
| 1차 면접 합격자 개별통지(23년 12월 중) |
4. 제출서류 (최종면접시 지참 제출)
- 제출서류는 1차 면접 합격자에 한해 최종면접 참석 시 제출 바랍니다. (대상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5. 기 타
- 당행의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최종 합격자가 지정 일까지 집합연수에 불참 및 입행하지 않는 경우, 당행 인사규정상 신규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 취소 또는 면직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당행, 중앙회, 조합 또는 다른 기관에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 당행, 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퇴직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개경쟁고시로 채용하는 경우
- 사업인수에 따른 3급 이하 직원의 채용
- 내부통제역 등 특수분야 업무경력을 필요로 하여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 공개경쟁고시로 채용하는 경우
-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비위사실이 발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되며, 이 후 모두 파기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최종합격 후 연수기간에 연수평가가 불량하여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공고사이트 Q&A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