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직원 채용
- 기관명 : NH농협무역
- 마감일 : INPUT
㈜NH농협무역 신규직원 채용
01.채용분야 및 절차
채용분야 및 절차 정보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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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 (무역) |
| 신규직원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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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지역 :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근무지 : 서울본사/지방사무소/해외법인
02.지원자격
- 일반사무직(5급을)
지원자격 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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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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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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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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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서 제출
영어 : 토익 800점 이상(토익 외 시험의 경우 환산 기준표에 의거 토익점수로 환산)
- 주2) 언어별 아래 명시된 시험의 어학점수에 따라 우대사항 반영하며공고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서 제출
일본어 : JPT 800점 이상(JPT 외 우대사항 없음)
중국어 : HSK 6급 220점 이상(HSK 6급 외 우대사항 없음)
- 주3) 농업,축산,수의, 식품 분야에 한해 인정
주전공, 복수전공, 대학원 과정 인정 / 부전공 제외
03.
지원서 접수
- 기간 : '23.10.24(화)~'23.11.06(월) 17:00까지
- 접수방법 : 채용사이트 접수 (https://jrs.jobkorea.co.kr/nhtra/nhtra232)
04.
채용일정(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3년 11월 중
- 필기시험(인·적성평가) : '23년 11월 중
- 시험방법 등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면접, 신체검사 : '23년 11월~12월
- 최종합격자 발표 : '23년 12월 중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05.제출서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1차 면접 시 제출)
지원자격 정보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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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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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제출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첫째자리는 표시가능)가 별표 (또는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제출
- 2.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 (필수확인)
- 제출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확인 후 반환 (반환비용 본사 부담)
- 제출서류의 보관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며 보관기간 이후 파기
- 4.공고마감일 기준 유효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서
- 5.자격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또는 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격취득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6.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정부24(www.gov.kr)발급분으로 제출(제출처: NH농협무역)
06.
기타
-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입사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발표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
- 최종제출한 입사지원서는 마감(2023.11.6.(월) 17:00)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절대 수정 불가함
- 지원서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몰려 입사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지원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증명서 미제출 포함)되거나 제출서류가 위ㆍ변조의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 처리함
- 지원서 작성 시 입력하지 않은 사항은 채용전형에 반영되지 않음
- 채용 진행사항은 채용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확인
- 당사 인사규정 상 신규채용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취소 또는 면직 처리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채용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그 밖에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최종합격자가 지정기일에 입사하지 않을 경우 합격취소
- 개인사정에 의한 채용전형 및 일정 변경 불가
- 최종합격 후 수습기간에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직될 수 있음
- 정해진 기간 내 채용검진 미수검(재검진 미수검 포함)시 불합격 처리
- 부정한 채용청탁 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조치
- 1)지원자의 불이익
- 채용 전형 중 : 해당 단계 합격 취소
- 최종 합격 후 입사 전 : 최종 합격 취소
- 입사 후 : 면직
- 응시제한 : 해당 채용전형이 종료된 때부터, 이후 7년간 채용전형 응시 불가
- 2)피해자 구제 : 피해단계 다음 전형에 대한 응시기회 부여
- 문의처
- ㈜NH농협무역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
- recruit@nhtra.co.kr / 02-2225-2337
- 홈페이지(www.nhtr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