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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장 및 사무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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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채용

분야

인원

계약기간

담당업무

계약직

사무

국장

1명

◦채용일로부터

2022. 12. 31.까지

(매년 말 재계약)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사업 전반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비 집행 및 편성‧관리

◦ 역량강화사업 발굴 및 운영

◦ 현장활동가 및 액션그룹 발굴 및 교육

◦ 사업 추진에 따른 기타업무 등

사무원

1명


※ 계약기간은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신활력플러스사업 기간 2022년~2025년(한시적사업) 내 1년 단위로 연장 또는 재 계약 가능하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1항제1호에 따라 2년이상 근무하여도 공무직 전환대상 아님.



채용분야

근무형태

근무시간

보 수

비 고

사무국장

상근

(겸직 불가)

09:00 ~ 18:00

(주5일, 월~금)

월 3,000,000원(세전)

(4대보험, 주휴수당, 명절비 포함)

휴게시간

(12:00 ~

13:00)

사무원

월 2,200,000원(세전)

(4대보험, 주휴수당, 명절비 포함)


※ 신활력플러스사업 인건비 편성 가이드라인에 따름

❍ 사업기간: 2022년~2025년

❍ 근무장소: 정읍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예정)


가. 공통사항

❍ 성 별: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응시연령: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만 55세 미만인 자

❍ 지역조건: 거주지 제한 없음

❍ 근무조건: 상시근무 가능한 사람(겸직 불가)

❍ 『정읍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1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우대사항

❍ 전산관련(워드프로세스 2급, 컴퓨터능력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 소지 및 차량 등 이동수단을 갖춘 자

❍ 직무분야관련(농촌지역개발 컨설턴트, 퍼실리테이터 등) 자격증 소지자

❍ 마을만들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6차산업, 농촌계획, 체험휴양마을 등의

지역개발사업 및 농산어촌개발사업 분야 실무경력자

❍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갖고 있는 자(공고일 현재)

※ 관련분야의 경험이나 실무경력, 지역현황에 밝은 경우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스 2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학력 등은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것이어야 응시 가능

다. 채용분야별 담당직무 및 응시자격 요건


구 분

세 부 내 용

사무국장

직무

○ 정읍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및 S/W사업 전반

•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추진단의 회계, 사업 시행, 사업비 정산 등 추진단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 S/W사업 시행 등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

• 추진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에 따른 액션그룹 활성화, 발굴 및 관리

• 사무국 직원 및 코디네이터 인력 관리 등

• 추진위원회, 자문회의 등 운영 및 지원

• 기타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 등

○ 추진단장 업무 지원

○ 그 밖의 사업 운영 업무

자격요건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구 분

세 부 내 용

사무원

직무

○ 추진단장 및 사무국장 업무 지원 및 보조

○ 추진단의 일반사무, 회계, 사업비 정산 등 서류 작성 및 전산처리

○ S/W사업 시행 등 세부사업 업무 보조

○ 추진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사무국장 보조

○ 기타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 등

자격요건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관련 분야 ※ 관련분야 적용은 심사위원회의 평가에 의함

❍ 농촌정책 : 마을공동체, 농촌관광, 귀농귀촌, 농촌계획(건축․경관․조경 등),

농촌(지역)개발, 농촌경제, 농촌복지, 연구소 등

❍ 농업정책 : 신활력플러스, 농산어촌개발, 농업경제, 6차산업, 농가공,

도농직거래, 로컬푸드, 푸드플랜, 학교급식, 농촌융복합 등

❍ 공 동 체 : 협동조합, 마을기업,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마을

교육공동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역개발, 기타 공익활동 등


가. 채용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2. 4. 21.(목) ~ 5. 2.(월)

(12일간)

‘22. 4. 21.(목) ~ 5. 2.(월)

(12일간)

‘22. 5. 4.(수)

(예정)

’22. 5. 6.(금)

(예정)

’22. 5. 9.(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면접시험 장소 및 일시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1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개시 시간 내 미 도착시에는 불참처리

나. 응시원서 접수처 및 방법

❍ 제출기간: 2022. 4. 21.(목) ~ 5. 2.(월)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제 출 처: 정읍시 제2청사 농업정책과(정우면 정우남로282 2층 ☎539-6142)

※ 서류는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으로 방문 제출하며 우편접수, 대리접수는 받지 않음.

다.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면접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가. 1차시험(서류전형):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제출서류를 통해 서류심사

❍ 서류심사기준: 관련 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자기소개서 등

나. 2차시험(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선정적격자 없는 경우 재공고


❍ 채용지원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이력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경력소개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1부. (사무국장 분야에 한함)

❍ 학위취득(졸업)증명서 1부. (해당 사람에 한함)

❍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 기타 심사에 도움이 되는 제반 서류

※ 경력, 자격, 실적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주소변동사항 포함(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확인용) 1부. (해당 사람에 한함)


❍ 채용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하고 이력서 기재 착오, 자격 미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 때에는 제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자격여부 파악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사정에 따라 근무지. 근무시작일, 직무 내용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의 신원, 취득성적, 제출서류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신활력플러스사업 채용 관련 담당자(063-539-61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