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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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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자
  • 조회72
  • 기관명 : 서울대학교
  • 마감일 : 2022-09-13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 예정인원: 29명

직렬

직류

직급

인원
(명)

주요업무(예시)

시험전형

행 정

행 정

8급

19

연구, 인사, 학사, 입시, 회계 등 대학행정 업무 전반

· 서류전형
· 인성검사
· 필기전형
(적성검사, 서술형)
· 면접전형
(인성, PT)

행 정
(기록관리)

1

기록물 관리·폐기 심사 및 관련 행정

업무 등

사 서

사 서

3

사서 업무, 학술연구자료 관리 및 운영,
학술연구지원서비스 등

전 산

전 산

2

정보화기획, 정보인프라(서버, 네트워크, 보안 등) 운영·관리, 정보서비스 설계 및 개발, 빅데이터 관리 등

공업시설

건 축

1

건축분야 업무, 시설기획·설계, 공사관리 등

연구설비

2

연구·실험실 화재예방 등 시설물(연구장비 포함) 안전관리, 시약관리, 화학물질 관리, 사고예방 안전교육 등

보건환경

의료기술

1

의료기사법 시행령 상 임상병리사 업무, 시신기증 및 해부학 실습 지원 업무 등

합 계

29




 지원자격

1. 공통사항
1) 응시연령: 18세 이상 (2004. 11. 16. 이전 출·생자) ※ 최종 전형일 기준
2) 학력: 제한 없음 ※ 일부 직렬 제외
3) 성별: 제한 없음
4)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불합격 처리
5) 임용 제한: 최종합격 후, 임용 제한 사유(10~11 page 참고)에 해당할 경우 최종합격 취소

2. 직렬별 지원자격

연번

직렬/직급

인원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1

행정8급
(행정)

19

[지원자격]
- 개정 TEPS 336점, TOEIC 850점, TOEFL 99점, TEPS-S 62점, TOEIC-S 150점, OPIc IM3 이상 중 택1

[우대조건]
-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법무사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등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행정8급
(기록관리)

1

[지원자격]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소지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시험에 합격한 사람
- 역사학,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시험에 합격한 사람

[우대조건]
- 기록물 관리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개정 TEPS 285점, TOEIC 750점, TOEFL 85점, TEPS-S 54점, TOEIC-S 130점, OPIc IM2 이상 중 택1

3

사서8급
(사서)

3

[지원자격]
- 정사서 2급 이상 소지자 (※ 2023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
- 개정 TEPS 336점, TOEIC 850점, TOEFL 99점, TEPS-S 62점, TOEIC-S 150점, OPIc IM3 이상 중 택1

[우대조건]
- 정보처리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OCP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제2외국어(독어,불어,러시아어,중국어,스페인어) 기준점수 보유자 (SNULT 60점 이상, 또는 FLEX 750점 이상)

4

전산8급
(전산)

2

[지원자격]
-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우대조건]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소지자
- 개정 TEPS 285점, TOEIC 750점, TOEFL 85점, TEPS-S 54점, TOEIC-S 130점, OPIc IM2 이상 중 택1

5

공업시설
8급
(건축)

1

[지원자격]
- 건축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사 소지자
- 개정 TEPS 285점, TOEIC 750점, TOEFL 85점, TEPS-S 54점, TOEIC-S 130점, OPIc IM2 이상 중 택1

6

공업시설
8급
(연구설비)

2

[지원자격]
-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건설안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사, 위험물기능장, 금속재료기사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우대조건]
- 화학, 화공, 물리, 전기전자, 재료, 기계, 안전관리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반도체 장비 유지관리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개정 TEPS 285점, TOEIC 750점, TOEFL 85점, TEPS-S 54점, ToEIC-S 130점, OPIc IM2 이상 중 택 1

7

보건환경
8급
(의료기술)

1

[지원자격]
- 임상병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 시체해부법에 따라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기관에서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개정 TEPS 285점, TOEIC 750점, TOEFL 85점, TEPS-S 54점, TOEIC-S 130점, OPIc IM2 이상 중 택1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2022. 8. 22.(월) ~ 2022. 9. 13.(화) 16:00까지
1) 최종 접수 마감시간(16:00)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 완료 요망
※ 마감일 16:00시 이후에는 입력 중이라도 입력 중단(지원 불가)
2)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지원자가 동시 접속할 경우 지원서 작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에 접수 요망

2. 접수방법: 서울대학교 직원채용 홈페이지(snu.incruit.com) 온라인 접수
※ 해당 채용 분야를 선택하여 접수(우편, E-mail, 방문 접수 불가)

3. 인성검사: 2022. 9. 15. (목) ~ 2022. 9. 16.(금)
1)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인성검사 응시 바람
2) 인성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류접수 마감 후 응시자 휴대전화번호 및 E-mail로 인성검사 응시정보 개별 안내 예정

4. 서류제출 주의사항
1) 응시원서에 첨부한 모든 서류 및 기재 사실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응시원서에 작성한 내용과 첨부한 증빙서류가 불일치하거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 취소
2) 직렬(직류)별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 공고 마감일(2022. 9. 13.)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3) 공인영어(제2외국어 포함) 성적 증명서는 공고 마감일(2022. 9. 13.)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4)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할 것
5) 관련 분야 경력은 공고마감일(2022. 9. 13.)을 기준으로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 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담당업무(상세기재)를 정확히 기재하고 소속 기관의 직인이 포함되어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 등 수기 작성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6) 경력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시의 제출경력만 급여에 반영되므로경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임용  추가제출 경력 불인정)
7)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ㆍ확인하여 오입력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람
8)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채용일정 및 채용절차

1. 채용일정

내 용

예정 일정

채용공고/원서접수

2022. 8. 22.(월) ~ 2022. 9. 13.(화) 16:00

인성검사

2022. 9. 15.(목) ~ 2022. 9. 16.(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10. 6.(목)

필기전형

2022. 10. 15.(토)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2022. 11. 3.(목)

면접전형

2022. 11. 17.(목) ~ 2022. 11. 18.(금)

최종 합격자 발표

2022. 11. 24.(목)

신규 임용

2023. 1. ~

※ 주요일정은 대학 사정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2. 채용절차


※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서류평가 미진행


 각 전형별 세부사항

1. 서류전형
1) 인성검사(온라인)
- 대상자: 응시원서 제출자 전원
- 평가요소: 직업윤리, 조직적합성 등
- 시험시간: 45분 내외
※ 인성검사 미응시자 및 하위점수자 10% (응답 불일치 포함) 불합격 처리
2) 서류평가
- 대상자: 인성검사(온라인) 합격자
- 평가요소: 발전가능성 및 소양, 직무수행능력 등
- 평가기준: 서류평가 총점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2. 필기전형
1) 평가요소: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
2) 평가방법: 적성검사 및 서술형문제(논술) 시험 실시 (오프라인 지필식)
- 적성검사
· 출제유형: 직업기초능력검사(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등)
· 시험시간: 60분 내외
※ 적성검사 만점의 40% 미만의 경우, 불합격 처리
- 서술형 문제
· 출제유형: 일반 상식, 최근 사회적 이슈 등 일반주제 출제
· 시험시간: 90분 내외
※ 서술형 문제 만점의 40% 미만의 경우, 불합격 처리

3. 면접전형
1) 면접위원: [직원 임용 시행세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
2) 평가방법: 인성면접 및 PT면접 실시
- 인성면접
· 평가요소: 인성 및 서울대 인재상과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평가방법: 면접위원이 지원자 조별 인터뷰 실시
- PT면접
· 평가요소: 역량 · 전문성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능력을 성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인재선발
· 평가방법: 면접위원이 지원자 개별 인터뷰 실시

4. 전형별 합격 배수인원

채용인원

직렬(직류)

서류전형

필기전형

2인 이상

행정(행정), 사서(사서), 전산(전산), 공업시설(연구설비)

8배수

2배수

1인

행정(기록관리), 공업시설(건축), 보건환경(의료기술)

10배수

4배수



5. 최종 선발
1) 최종 선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2) 추가합격자 결정 등: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일 이전에 결원을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평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1)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기재 착오오입력ㆍ누락연락불가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원서 작성 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정확히 기재
2) 인성검사 미응시할 경우 서류평가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인성검사 응시
※ 서류접수 마감 후 지원자 휴대전화번호 및 E-mail로 인성검사 응시 정보 개별 안내 예정
3) 경력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시의 제출경력만 급여에 반영되므로경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임용  추가제출 경력 불인정)
4)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임용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5) 직렬별 채용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계획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처리함
7) 본 채용계획은 학교사정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재공고 예정
8) 본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름
9)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인사교육과(02-880-5097)로 문의 또는 응시원서 제출사이트 FAQ 참조

7. 가산특전 등
1) 취업지원대상자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10% 또는 5%

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원서접수 시 첨부하여야 함

- 적용직렬: 전 직렬
- 적용전형: 서류전형(인성검사 제외), 필기전형, 면접전형
- 적용방법: 전형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비고: 가점 합격자는 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이 외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준용

2) 장애인 응시자
- 적용대상
·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적용직렬: 전 직렬
- 적용전형: 서류전형(인성검사 제외), 필기전형
- 서류전형에서 가점(만점의 10%)을 부여하고, 필기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전형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함

3)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 적용직렬: 채용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행정(행정) 직렬
- 적용전형: 서류전형(인성검사 제외), 필기전형
- 목표인원: 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의 30% (소수점 이하 반올림)
- 합격선 하한선: 100점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5점(-5점 이내인 자에 대하여 추가합격)
- 적용방법: 100점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선 -5점 이내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합격 처리
※ 이 외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양성평등채용목표제 준용

4) 이공계열채용 목표제
- 적용대상: 4년제 대학 이공계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적용직렬: 행정(행정) 직렬
- 적용전형: 서류전형(인성검사 제외)
- 목표인원: 합격예정인원의 10% (소수점 이하 반올림)
- 합격선 하한선: 100점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5점(-5점 이내인 자에 대하여 추가합격)
- 적용방법: 100점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선 -5점 이내인 해당 학위 소지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합격 처리

5)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임용사항 등

1. 채용 후 시보 임용기간: 6개월
2. 임용 제한 사유

1)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2)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준용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2조의 학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5)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6)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임용과 동시에 전일 근무(9시 ~ 18시)가 불가능한 경우


3. 임용 후 근무지
○모든 직렬은 아래와 같이 서울대학교 전 지역 캠퍼스에서 근무할 수 있음

지역

기관

서울

관악캠퍼스, 연건캠퍼스, 부설학교 4개교

(고등학교, 중학교, 여자중학교, 초등학교)

경기

수원캠퍼스, 시흥캠퍼스

강원

평창캠퍼스

기타

칠보산학술림, 남부학술림, 태화산학술림, 관악수목원, 수원수목원 등

 
- 온라인 지원: https://bit.ly/3wI54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