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차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 기관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마감일 : 2023-01-30
1. 모집분야
▣ 모집분야
채용직급 | 근무부서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수행예정업무 |
계약직 직원 (라급) |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외실사팀 |
행정분야 (영어) | 1명 | 1. 현지실사 관련업무 번역, 이메일 작성 및 전화 회화 2. 해외정보 수집·모니터링 업무 보조 3. 기타 현지실사 관련 행정업무 등 |
행정분야 (중국어A) | 1명 | 1. 현지실사 관련업무 번역, 이메일 작성 및 전화 회화 2. 해외정보 수집·모니터링 업무 보조 3. 기타 현지실사 관련 행정업무 등 | ||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 | 행정분야 (중국어B) | 2명 | 1. 수입식품 HACCP 관련업무 번역, 이메일 작성 및 전화 회화 2. 수입식품 HACCP 기술지원 보조 3. 기타 현장조사 관련 행정업무 등 | |
행정분야 (일반행정) | 1명 | 1. 국외 출장 관련 계획 수립 및 정산 등 업무 2. 현지실사 위탁 사업 수행 관련 업무 보조 3. 문서작성 및 기타 행정업무 등 |
▣ 근무기간
○ 2023.3.2.(목) ~ 2023.11.30.(목), 약 9개월
▣ 근무조건
○ 근무조건
기본급 | 복지비 | 가족수당 |
2,185,000원/월 | 100,000원/월 | 내부 규정에 따름 |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 근무지역
○ 본원 : 국외실사팀, 국제인증팀(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2. 자격요건
구 분 | 분 야 | 자격요건 |
학력 및 경력 | 행정분야 (영어, 중국어) | 1.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으로 채용일 이후 근무가 가능한 자 ※ 관련분야 : 경영·행정·회계·어문 등 2.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 학사학위 취득자) |
행정분야 (일반행정) | 1.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으로 채용일 이후 근무가 가능한 자 ※ 관련분야 : 경영·행정·회계 등 2.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 학사학위 취득자) | |
기 타 | 1. 우리 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3. 전형절차
▣ 전형절차 : 서류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함)
▣ 서류접수기간 : 2023.1.19.(목) ~ 2023.1.30.(월) 17:00 마감
▣ 서류전형 실시 : 2023.2.8.(수) 예정
○ 서류전형 세부 평가기준
- 관련 분야 경력
- 직무와 관련된 직업교육
- 직무 관련 면허·자격증
- 자기소개서 등을 통한 직무적합성
※ 부서별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2.10.(금) 예정
▣ 면접전형 실시
○ 2023.2.22.(수) 예정
○ 면접전형 세부 평가기준
- 직업윤리, 전문지식, 업무적합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 업무적합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어 면접이 동반될 수 있음(행정분야(영어, 중국어)에 한함)
※ 동점자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점수, 장애인, 지역인재, 고졸인재, 경력단절여성 순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2.24.(금) 예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
※ 면접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3배수,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2배수로 예비합격자를 선발
- 최종합격자는 채용구비서류, 채용신체검사 등의 검증을 통하여 채용
▣ 채용신체검사 : 임용예정일에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제출
※「국가건강검진」결과서 또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결과서 제출
▣ 임용예정일
○ 2023.3.2.(목) 예정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지 또는 채용사이트 내 개별 확인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합격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추가 결정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 인정기간은 합격자 채용일로부터 6개월로 함
4. 가산점 및 결격사유 |
▣ 가산점
요건 | 가점기준 | 증빙서류 | 가산비율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관할 보훈청) |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 전형별 만점의 5% |
이전지역 지역인재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 * 충청권역(대전, 세종, 충남, 충북) 소재 대학(교) 졸업자 (대학원 제외) 단,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 충청권역 소재 고등학교 인정 | 학력증명서 | 전형별 만점의 3%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 충청권역 제외 비수도권 대학 졸업(예정)·중퇴·재학·휴학자 단,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 충청권역 제외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인정 | 학력증명서 | 전형별 만점의 2% |
고졸인재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하는 자 (전문학사 이상에 재학·휴학·중퇴자 포함, 졸업유예, 졸업예정자 제외) | 졸업증명서 | |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한 혼인ㆍ임신ㆍ 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6 개월 이상 중단한 자(공고일 현재 무직인 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은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사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
공공기관 인턴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통합 이전 관련기관 포함) 5개월 이상 청년인턴 근무자 | 경력증명서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5개월 이상 청년인턴 근무자 | 전형별 만점의 1% |
* 전체 가산비율은 최대 10% 범위 내에서 중복하여 가산함
* 블라인드채용에 근거하여 증빙서류는 면접대상자부터 취합·검증(취합 이전은 입사지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가점)
▣ 결격사유
인증원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1.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 받는 사람 |
5.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 지원서 접수
접수처 | 접수시기 |
○ 채용사이트 접속 후 지원서 작성(https://haccp.saramin.co.kr) ※ 하단의 지원서 작성 요령을 필히 확인 후 작성 ※ 블라인드 채용에 따른 나이, 성별, 출신지, 학교명, 사진, 가족 사항이 노출되지 않게 작성 ※ 수학기간은 면접관들에게 제공되지 않음 ※ 최종지원 후 채용사이트에서 접수완료 상태를 개별 확인 요망 | 1.19.(목) 공고시 부터 1.30.(월) 17:00 까지 |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시기 |
1. 지원서 내 기입된 사항에 대하여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 예정 2. 진위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사본제출 가능 3. 원본제출 시 담당자 확인 및 복사 후 원본 현장반환 4. 검증과정중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 5. 제출서류는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진위여부를 조회 가능한 경우만 인정 6. 제출서류 미비 시, 면접점수와 관련 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① 학력, 전공, 지역인재 확인 : 졸업증명서 등 가. 인터넷 발급 : 문서확인번호 조회 가능한 서류 나. 자동발급기 발급 : 인정 다. 주민센터 발급 : 인지(印紙)있는 경우 인정 *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분교의 경우 분교증명서 추가제출 ② 직업교육 이수내용 확인 : 수료증, 이수확인증 등 원본 제출 ③ 면허 또는 자격증 확인 가. 수첩형자격증 : 자격증번호, 자격증내지번호 조회 가능하여야함 나. 상장형자격증 : 자격증 관리번호 조회 가능하여야함 다. 취득 확인서 : 90일 내 발급 되어 문서확인번호 조회 가능한 서류 ※ 영양사, 위생사 등 면허(자격)증명서의 경우 정부24에서 진위확인 서류 발급 가능(합격확인서 제출 불가) ④ 경력사항 및 공공기관 인턴 확인 : 가+나 둘 다 제출 가. 경력(재직)증명서 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⑤ 어학사항 확인 : 어학 성적표 등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⑥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⑦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⑧ 경력단절여성 : 가족관계증명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⑨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⑩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⑪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⑫ 기타 이력서 내 기재된 항목 확인 서류 | 면접전형 참석 시 일괄 수령 예정
(면접전형 참석 시 필히 지참) |
6. 블라인드 채용 안내 |
○ 입사지원서 상 사진등록란, 학교명, 학점, 주소, 생년월일 기재란 없음
○ e-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 기재 금지
7. 기타 유의사항 |
○ 면허(자격)증은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한(최종합격일자 기준) 자격증에 한해 인정
- 공고일부터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한 자격에 한함
○ 제출서류 미비,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을 취소함
○ 전형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지원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경력 및 자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의 경우라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고, 임용 후라도 학위, 경력 등의 검증과정을 거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 우리 원은 윤리경영 행동강령에 따라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감
○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채용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학위취득을 하지 못하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문 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재개발팀 (☎043-928-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