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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한시임기제 공무원(8호) 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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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57
  • 기관명 : 한국해양대학교
  • 마감일 : 2023-01-30



1

 

선발예정인원



선발예정직급

인원

담당예정 업무

근무기간(예정)

근무기관

한시임기제8호

(위생)

1명

◦식당 위생관리 및 취사·급식 업무

◦기숙사 운영팀 행정업무 등

2023.3.1.∼2024.2.29.

한국해양대학교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및 균형인사지침,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응시자격 ※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응시연령)에 따라 응시연령에 해당하는 자

- 8호: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지원 가능]


선발예정직급

자격요건(필수요건)

한시임기제8호

(위생)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관련)분야: 식당 위생관리 및 취사·급식 업무


▢ 우대요건 ※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선발예정직급

우대요건

한시임기제8호

(위생)

1. 관련분야* 근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위생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근무경력 초과분)

* 관련 직무 분야: 식당 위생관리 및 취사·급식 업무

※ 관련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2. 위생사 자격증 소지자


 


 

유 의 사 항

 

 

 

1. 응시자격요건 판단기준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제출 이후 퇴사·

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연월일), 근무시간(주40시간 등),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명시, 발급기관 직인 확인

-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주당 근무시간(주20시간 등)을 명기하여 제출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재직) 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기재가 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3.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4

 

시험방법


▢ 1차(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서류전형 심사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우대요건: 관련분야 경력, 우대요건 자격증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만 적용


▢ 2차(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평가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평정요소

세부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공익에 봉사와 헌신 / 윤리‧준법의식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전문성

• 전문분야의 정보분석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논리적 의사소통과 조정‧조율능력

• 협상과 조정‧조율능력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 건전‧성숙한 시민정신 / 목표관리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창의적 기획‧문제해결 / 비전(목표) 제시 / 리더십


❍ 합격자 결정 방법: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하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동일 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5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채용공고

2023.1.18.(수) ~ 2023.1.30.(월)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23.1.20.(금) ~ 2023.1.30.(월)

· https://kmou.korus.kr 접수

서류전형

2023.2.1.(수)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2.3.(금) 예정

·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면접시험

2023.2.7.(화) 예정

· 한국해양대학교(별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23.2.17.(금) 예정

·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합격자 임용

2023.3.1.(수)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23. 1. 20.() ~ 2023. 1. 3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s://kmou.korus.kr)

※ [붙임3] 코러스 온라인 등록방법 참고

 


7

 

근무조건


❍ 근무시간: 주35시간, 1일7시간(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 보수:「공무원보수규정」제30조의4 및 별표30의2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봉급월액(’23년기준, 주당 근로시간 35시간기준): 8호 1,737,400원

❍ 수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복리후생: 공무원연금・건강보험 가입, 고용보험(본인희망시) 가입

 


8

 

응시자 제출서류


❍ [붙임1] 참조

 


9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별지서식 5호] 작성·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또는 법령에 따름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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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 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에서 임용하기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와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한국해양대학교 총무과(051-410-515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