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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학생자치기구 민주주의 교육 및 참여
모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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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전체 학과
학생처
학습역량강화
기타
9hyunee@hansung.ac.kr
02-760-4221
블렌디드
고등교육법 제12조 학생자치활동은 권장, 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생자치기구 활동은 한성대학교 인재상인 포용적 사회인을 육성하여, 공동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1단계 학생자치기구 제도 및 정책 교육 시청
2단계 학생자차기구 민주주의 참여 방법 시청
3단계 학생자치기구 투표 참여 및 만족도 조사
p
5 점
23-2 학생자치기구 민주주의 교육 및 참여
2023.10.31(Tue) 00:00
~
2023.11.24(Fri) 23:45
1,294 명 / 운영자승인
접수인원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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