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프로그램
핵심역량 비율
나의 역량 지수
세부내용
1. 운영 개요
(1) 내용
- 매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하는 시점까지 4개월 이상,
기술창업/일반창업으로 사업을 유지한 재학생에 한하여 근거서류 제출 시 학기당 100포인트를 부여함.
(2) 자격조건
- 매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하는 시점까지 4개월 이상 사업 유지
- 월 평균 매출액 100만원 이상 (2020년 1인 최저생계비 1,054,316원)
- 기술창업, 일반창업 모두 포함
(3) 신청 및 지급대상
구분 | 1차 | 2차 |
신청대상 | 2021년 3월 이전 창업하여, 3월~6월(4개월) 창업기업을 영위한 자
※ 졸업사정 또는 한성인재장학금 산정 대상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하여야 함. | 해당학기(2021년 3월 ~ 8월) 중, 4개월 이상 창업기업을 영위한 창업자 |
지급대상 | 아래 항목 모두 충족 1) 매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하는 시점까지 4개월 이상 사업 유지 2) 월 평균 매출액 100만원 이상 (기술창업, 일반창업 모두 포함) |
(4) 추진일정
내 용 | 일 정 | |
1차 | 2차 | |
창업활동 기간 (창업기업 사업유지 기간) | 2021년 3월 ~ 6월 | 2021년 3월 ~ 8월 (해당기간 내 4개월 이상) |
창업자 신청/ 접수 | 6월 25일(금) ~ 7월5일(월) | 8월 13일(금)~23일(월) |
제출 자료 검토 | 7월 6일(화) ~ 9일(목) | 8월 24일(화) ~ 26일(목) |
비교과포인트 지급 | 7월 9일(금) | 8월 27일(금) |
※위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총 2회로 나누어 모집하여 비교과포인트를 지급함.
- 1차 : 졸업사정 및 한성인재장학금 산정
- 2차 : 학기 초(3~4월)에 창업하여 4개월 창업활동 기간을 충족한 학생을 포함
(5) 학생 준비사항
- 해당 학기동안 사업 유지했음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증빙(월 평균 매출액 100만원 이상) 서류를 창업지원팀으로 제출
2. 제출방법
(1) E-mail 제출 : startup@hansung.ac.kr
(2)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 서류
매출증빙 서류(아래 서류 중, 택1)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홈택스 발급) ② 전자세금계산서 기간별 매출/매입 통계조회(홈택스 발급/ PDF파일 또는 화면캡처) ③ 부가세신고서(세무사무소 확인 또는 홈택스 신고 화면 캡처) ④ 기타 매출확인 자료(온라인사이트 매출확인 자료, 카드전표 등) ※③, ④ 의 경우, 추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제출 |
※ 제출 시, 창업지원팀 담당자의 제출확인을 필히 받아야 함.
※ 해당학생은 학기 중에 창업지원팀(02-760-5610)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사전 문의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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